'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해'…예술강사,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 이유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21.10.07 09:48

[2021 국정감사]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꼼수에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 처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교 예술강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로 예술 종사자 상당수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교 예술강사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예술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강사 68%가 6~15년 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사 상당수가 오랜시간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술강사들은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업무 특성상 초단기근로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최소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도 대처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하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단 것이다.

진흥원이 처우개선은 커녕 예술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올해부터 예술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업 시수를 월 59시간으로 제한했다.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진흥원은 예술강사들의 병가와 경조사 휴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강사들은 수업 준비시간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진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예술강사에게 적용하는 시급은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간 4만원이었고, 2017년부터 4만3000원으로 7.5%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짜장면 가격은 130%까지 증가했다.

박정 의원은 "예술강사는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는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라며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신나게 강의를 하는 게 곧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진흥원이 예술강사들의 수업시수를 제한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크다"며 "학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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