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씨(49)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딸을 입양해 함께 생활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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