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시럽 대신 세제 준 여의도 5성급 호텔, 기소의견 檢송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1.10.06 18:31
콘래드 호텔 전경./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5성급 호텔 콘래드 서울이 고객에게 시럽 대신 세제를 제공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콘래드 호텔법인(에스아이에프씨호텔디벨로프먼트)와 직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콘래드 호텔 뷔페 식음료스테이션을 이용하다 소스통에 담긴 화학물질 세제류를 마시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고 당시)입에서 거품이 계속 나오고 구역질하는 등 피해가 악화됐다. 그때까지도 호텔은 피해대처가 없었다"며 "화장실을 찾아 음용한 화학물질을 수차례 토해내며 응급처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쓰고 역겨운 맛에 주변의 직원을 불러 문의했으나, 직원은 사고은폐에 급급해 세제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스와 세제를 동일한 형태의 용기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연말 코로나19(COVID-19)로 송별회 겸 업무회의로 가진 회식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커피를 시키고 꿀 같은 설탕시럽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설탕시럽잔에 세제류 용액을 담아서 자리에 갖다줬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세제를 마신 뒤 거품을 토해내는 등 고통을 겪었고, 내과 치료도 받았다.


미흡한 사건 대응으로 A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호텔 측에 사건 경위파악을 요구하고 CCTV(폐쇄회로TV) 자료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차 측은 "사고당시는 보여주기로 구두확답 받고 나온건데, 며칠후에 지배인이 미안하다며 위에서 못보여주는걸로 바꼈다고 통보받았다"며 "사고경위가 진짜 궁금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피해보상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사과나 책임을 지기 보다는 개인 직원의 단순실수로 설명했고, 호텔이용 할인 숙박과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 측은 "후에도 호텔측은 수개월째 피해구제도 없고, 관리책임을 회피하며 그저 직원 실수로만 치부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콘래드 서울 측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2년 한국에 진출한 콘래드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 그룹 힐튼 그룹에서도 최상위 라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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