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까치온의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탁운영 시 서울시는 까치온 인프라를 통신사에 빌려주고, 통신사는 임차 비용을 서울시에 지불하게 된다. 반대로 통신사는 서울시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료를 받게 되는 '상호 정산' 방식이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이후 까치온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까치온 사업을 15일까지 현행 법 테두리 하에서 운영하도록 시정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전역에 깔린 자가망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까치온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 위반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깔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두 기관은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일단 추진하되, 일정한 기간을 거쳐 서울시 대신 서울시 산하의 비영리 법인인 서울디지털재단에 사업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재단으로의 이관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재단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자본금 50억원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통사와의 상호정산 방식이 합법적 모델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면 서울시가 망 소유권을 갖지만 운영 주체는 서울시가 아닌 통신사가 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를 해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자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까치온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재 특정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3사 모두와 사업운영 위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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