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문자없이 햄버거 두고가 개가 먹었다"…누구 잘못?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10.05 15:23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주문한 햄버거를 배달원이 연락도 없이 문 앞에 두고 간 탓에 동네 개가 먹었다는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5일 온라인상에는 '햄버거 배달리뷰 레전드'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햄버거 두 개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서 "집 앞에 도착하면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주세요"라는 요청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A씨는 배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문 앞에 덩그러니 배달됐던 음식은 동네 개가 먹어치웠다고 한다.

A씨는 배달 앱 리뷰란에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서 동네 개가 다 먹었다"며 "어이가 없어서 (매장에) 전화했더니 '다음에 주문하시면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만 나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맛과 양, 배달까지 모두 별점 1점을 줬다.
주문한 햄버거를 배달원이 문 앞에 두고 간 탓에 동네 개가 먹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매장 대응이 아쉽다", "주문자는 화났겠지만 보는 나는 웃기다", "매장 측이 다시 보내주든가 환불해줘야 하지 않나", "배달원이 요청사항을 똑바로 확인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가면 직접 음식을 받았어야 한다", "배달 앱에 배달 완료 표시 뜨는데 배달원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 "공동 현관 앞에 두고 가라는 건 분실 위험 감수하는 것" 등 의견도 있었다.


한편, 상법상 배달 음식이 고객의 주소지에 도착했을 땐 수하인(배달시킨 고객)과 송하인(음식점주)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배달 음식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주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배달원이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면 '음식 주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점주에게 음식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점주는 고객에게 음식을 다시 보내주되 배달원에게 부주의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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