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LP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에게만 LP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자격 강화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이 자동으로 소외되는 비판도 나왔다. 상장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플레이어'만 될 수 있고 비상장사의 자금을 모은 펀드는 배제된다는 논리였다.
모태펀드나 성장금융 등 정부기관이 출자하는 펀드 가운데 출자자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장 여부가 아니라 자산 규모나 외부감사대상, 금융투자잔고 50억원 이상, VC펀드 출자 경험 등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VC전용 창구를 열어두는 게 더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기관 사모펀드를 활용한 중소 VC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만들어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M&A 등을 통해 한계 기업간 통폐합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명분도 있었다.
결국 규개위는 지난달초 금융위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기준을 수정하라는 권고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금융위는 VC업계의 항의와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비상장이라 해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LP가 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장사는 금융상품투자 잔고 100억원을 유지하되 비상장사는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책형 모펀드나 출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부 수정한 시행령과 세칙을 10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