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며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또 "방송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유료방송(SO·IPTV·위성방송), 일반PP, 종편·보도PP 등 현재의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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