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복수하려…사진·주소 올리고 조건만남 제안한 20대男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1.10.05 07: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척 여자친구의 사진과 주소 등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올렸다.

A씨는 또 B씨를 사칭하며 "전남 조건(만남)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 등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을 본 남성들은 실제 B씨의 집에 찾아갔고,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집에 찾아오는 남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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