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차량 부수고 직장 찾아가 차량 돌진한 30대女…재판부 "교도소에서 참회하라"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1.10.04 15:35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일터인 공장까지 차량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7일 오전 2시30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찾아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의 차량을 수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차량을 이용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내부에 있던 공장 직원의 무릎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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