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5세 아이와 가족 목욕?…전신 노출 NO, 속옷 입어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10.03 09:49
/사진=MBC '다큐플렉스-오은영 리포트' 방송화면
오은영 박사가 아이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오은영 리포트'에서는 '어쩌다 마주친 내 아이의 성(性)'을 주제로 오은영 박사가 부모들의 의문과 고민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은영 박사는 남매가 함께 취침하거나 목욕을 몇 살까지 같이 해도 되냐는 질문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학술적 지침은 만 5세가 넘으면 같이 목욕하거나 함께 옷을 갈아입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부모님들 중 굉장히 민감하고 저항적인 분들도 계신다. '가족인데 같이 목욕하고 옷 갈아입었다고 큰일 날 짓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신다. 그게 아니라 만 5세가 넘으면 가족 목욕을 할 때는 속옷을 입고 해야 한다"며 "이성인 부모가 목욕을 시킬 때는 최소한의 속옷은 입는 게 맞다. 전신 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박사는 "아이의 생식기를 깨끗하게 씻겨야 할 경우에는 이성 부모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만 5세가 넘으면 언어로 지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오 박사는 "내가 낳은 자식이더라도 아이의 소중한 부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경계를 정해서 아이가 상징적으로 배워가게 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하는 것들을 배우는 첫걸음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오은영 박사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법과 유아 자위에 대한 대처법 등을 소개했다.

베스트 클릭

  1. 1 연예인 망신주기?…"꽃게값 억대 미지급" 수산업자에 김수미, 1심 승소
  2. 2 세무조사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연봉 200억, 60% 세금 냈는데"
  3. 3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무슨 의미
  4. 4 "내 딸 어디에" 무너진 학교에서 통곡…중국 공포로 몰아넣은 '그날'[뉴스속오늘]
  5. 5 심정지 여성 구하고 홀연히 떠난 남성…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