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은 피해구제 신청인에 따라 수리 여부 판단이 제각각이며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거나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어떠한 근거로 개조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 근거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김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정책과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제외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