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다'던 베트남 불임 치료사,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켜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 2021.09.29 14:39
베트남의 한 불임 치료사가 환자와 직접 성관계를 해 아이를 가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의 한 불임 치료사가 환자와 직접 성관계를 해 아이를 가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동북부 박장성의 룩응안현에 살고 있는 A씨 부부에게 불임 치료를 해 준 46세의 치료사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지난 2017년 지역에서 유명한 불임 치료사를 찾았다. 부부는 이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해 지난 2018년 말 아이를 낳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에도 치료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고 올해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는 큰 아들이 자신보다 치료사와 닮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DNA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두 아들은 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치료사의 모발로 진행한 DNA 검사 결과 두 아들이 치료사의 친자일 확률이 99.99%로 나왔다.

A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불임 치료 중 치료사가 경락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면서 개인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아내는 치료사가 치료 중 쑥을 태워 연기를 냈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치료사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사는 "치료사는 자녀를 원하는 부인의 욕구를 이용해 의지에 반하는 성관계를 유도했다"며 "쑥 연기가 아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치료사는 A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임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해서 벌인 일"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치료사와 부인의 증언이 엇갈리지만 치료사의 행동이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A씨 가족 측은 "안타깝지만 온 가족이 두 아이를 늘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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