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과 교육,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처 협의를 거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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