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배달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27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배달 업계는 이날 시행령 통과에 당황한 모양새다. 시행령에서는 배달원을 고용한 주체를 누구로 볼 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 생태계에서 배달원은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음식점 등을 위해 일하는 구조다.
우선 각 지사를 통해 배달원을 계약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배달지사는 50명 미만으로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2024년 이후가 될 수 있다.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부터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배달 사고가 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배달원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명확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데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에 안전, 보건 조치의무가 있어 사업주가 교통안전 교육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천, 폭설시에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가 2만1258건에 달한다. 최근 업계에서 단건배달, 빠른배달이 대세가 되며 사고도 느는 추세다. 시행령 적용은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경찰에서 특정 교통사고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내부적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며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령 통과와 관련 다양한 경제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지 알 수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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