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통과 "허탈하다"(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1.09.28 18:14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중견·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8일 논평을 내고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한계로 지적돼 온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19(COVID-19)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오류 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회는 올해 초 사업주의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정작 중소기업계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안전관련 규제가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추가 기준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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