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영업점 밖 판매에 발목을 잡았던 방문판매법이 개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주 내 청약철회(환불 등)'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해당 조항 등 때문에 방문판매가 어려웠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점 외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가맹사업공정화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정위가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해 고시하고 조정절차 개시 전에 조정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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