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불입건한 검사가 사건 제대로 본 것"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9.28 17:20

[theL]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에서 2015년 최씨를 피해자로 간주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본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2015년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보고 수사지휘를 명료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론에 따르면 당시 고양지청 검사들은 요양병원 개설 사업에 돈을 빌려줬던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보고 불입건 처리했다고 한다.

이에 최씨의 동업자였던 한씨가 "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느냐.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검사는 "한 두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상세히 쟁점들에 대해 증거를 설시하라"며 불입건으로 지휘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아주 모범적 계좌추적으로 최종 도착지까지 모두 밝힌 사건"이라며 "그 부분에서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줬던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한편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심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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