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56)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고 위협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를 봤다는 이유로 투명의자 자세를 강요하면서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 수감 중 그해 3월부터 4월16일까지 함께 수감돼 있던 B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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