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중도 사퇴 후보 무효처리는 결선투표 무력화...헌법 위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1.09.28 15:38

[the300]온라인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투표 시스템 점검 요구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후보 필연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3/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무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후보 사퇴를 이유로 기존의 득표를 무효화하면 투표권자의 의지와 다르게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선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다"며 "선거인단의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아는 제3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한 대의 핸드폰에서 여러 번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
  5. 5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