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를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도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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