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메시지 캡처본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A씨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는 노골적인 성희롱 내용을 전송했다.
A씨는 "저는 여자고 학생은 남자다.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카오톡 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글은 28일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6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다", "친구한테 보냈다면서 '선생님'은 왜 붙였냐", "봐주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부모에게 알리고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야 할 듯"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분노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