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의 택배가 없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40대 남성)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에 택배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경비원 B(77)씨가 물건이 없다고 답하자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주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