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먹는걸…" 냉동육, 냉장육으로 속이고 소독약뿌려 급식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9.27 15:53

납품업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위장 시켜 학교 260여곳에 납품한 60대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아내 B(61)씨와 며느리 C(38)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대전·금산·세종 일대 260개 학교에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포장지를 바꿔 납품하고, 대금 총 12억 6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급받은 냉동육을 냉장육처럼 꾸미기 위해 약 4~5일 동안 냉장실에서 해동시킨 뒤 납품 전날 작업장 바닥에서 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냉장육 포장지를 붙인 뒤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세균 검사 과정에서 고기에 소독용 알코올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마치 냉장육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1105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업체 외에 7개 업체를 형식적으로 더 설립하고 중복으로 입찰서를 제출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하고 큰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급식 자체 안전 및 관련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조리 양산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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