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 주장한 유튜버 쯔양…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9.27 17:31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진행되는 '컬투쇼' 라디오 출연을 위해 온 먹방 유튜버 쯔양.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 쯔양이 '은퇴 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한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쯔양이 한 경제지와 이 회사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이 경제지는 지난해 8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쯔양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송출했다.

기사에 따르면 쯔양은 강남역 근처의 한 식당에서 먹방 콘텐츠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식당도 촬영 영상을 캡처해 가게 홍보에 사용했다. 이에 쯔양은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식당은 바로 사진을 내렸다. 하지만 쯔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식당을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쯔양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지난해 9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도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쯔양은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은 은퇴보다 먼저다. 은퇴와 소송은 무관하다. 또 음식점 상대 소송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을 상대로 해 소송 상대방은 소상공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문서도 아닌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해당 회사는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의 초상사용권 등에 기초한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보도 경위와 의도에 관한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보도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쯔양은 지난해 뒷광고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 은퇴선언을 했으나 수개월 뒤 복귀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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