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 첫 공판 연기… "변호인 코로나19 확진"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오진영 기자 | 2021.09.27 11:06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사진=정세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황 씨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이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황씨 변호인의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 및 격리로 인해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남편 오모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에는 지인 김씨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가 1심 재판에 넘겨진 시기는 징역형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 황씨는 2015년~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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