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과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은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독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보는 "일본이 여러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지만 상대국(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후보는 독도와 관련해 "영토 의식을 (일본) 국내에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전에서 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정보전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더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의) 역사적 경위는 타국 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드니 NHK 국제방송도 활용해 일본영토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독도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노다 후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본영토"라며 "그것을 먼저 (일본) 국민 각계각층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이해를 얻어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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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ICJ 언급은 '외교전' 속셈━
국내 재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재판에 응해야 하지만 국제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쌍방 동의가 없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 놓으려는 속셈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인 독도를 ICJ 재판관들 앞에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일본 정부는 국교 정상화 이전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2012년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자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시사했으나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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