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 뒤로 슬쩍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종 범죄로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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