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9.25 06:11
/사진=뉴스1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당시 9살과 10살짜리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와 피해 아동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 등으로 재범 방지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얻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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