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4일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면 경제범죄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고 퇴임 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면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일은 퇴직 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0개월간 받은 보수 전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스러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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