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와 C씨를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나 다음날 다시 심문해 구속했다.
금천구청은 지난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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