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형법 적용대상인 군인 신분 고위공직자는 군인에게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할 경우 최고 5년형이 가능하고, 일반 고위공직자(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는 군인에게 같은 지시를 해도 처벌 수위가 3년형까지 밖에 나올 수 없어 군에 대한 정치 개입 차단에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법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하는 데다 기존 형법·군형법 조문 만으로도 국방부 구상만큼 정치관여 지시자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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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380여일간 실효성 없는 처벌안 논의했나━
2011∼2013년 발생한 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며 논의됐던 대책이다. 하지만 대책의 실현 방식을 두고 국방부가 사실상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시각이다.
차기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 국방부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급급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사혁신처가 미온적 태도에 치중한 것인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인사기획관실 주요 현안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문건을 전달 받았다. 실제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은 7월 주요 지휘관 회의에 정치권이 내년대선을 위한 후보자 경선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거론하며 "인사혁신처는 타 공무원간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의견"이라고 기재했다. 동일한 정치관여행위 요구에 대해 지시대상에 따라 처벌이 상이한 점을 인사혁신처가 문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문건상 인사혁신처에 대한 개정 협조 요청은 2019년12월2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법 개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군형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관련 조항에 차이가 있어 국방부가 요청한 제84조 벌칙 조항 외에도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까지 모두 개정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입법사법행정·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65조를 개정해 군형법 관련내용을 담는 것은 법체계상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교사범(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도 실행한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어 국방부가 개정하고자 한 법적 효과는 이미 달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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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명희 '적폐청산 진정성' 문제제기 ━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상 명령인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려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대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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