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백신 맞으면 8명까지 모인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9.22 20:49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출발 현황이 안내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제주도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부터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3일 0시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 지난달 18일 4단계 적용 후 약 1달 만의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일주일 평균 8.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3일까지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부터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23일부터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과 함께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기존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목용장업·수영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동거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견례는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기존 4명에서 1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4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간별 4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서만 제주를 방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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