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이들 3개 국내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류 공급업체 가운데 2019년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하청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회사는 2016~2018년에는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어음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등을 엄중히 제제했다"며 "앞으로도 하청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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