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주우면서도 불안한 개미들…"대체 바닥이 어디죠?"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1.09.20 09: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기업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 철수하며, 택시 유료 호출도 폐지한다. 골목 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전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중심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위한 3,000억원 5년간 조성 등 향후 기업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뉴스1

꾸준한 상승세와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며 '믿고 사는 주식'으로 평가받았던 카카오와 네이버(NAVER)가 암초에 부딪혀 휘청댄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규제를 받으면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2주도 안되는 기간에 22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주가가 내리는 동안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열심히 두 회사 주식을 사모았다. '그래도 카카오인데, 그래도 네이버인데'라는 심정으로 저가매수에 나섰다. '지하층'에 위치한 개미들은 도대체 '저점'은 어디냐며 아우성을 친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17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65% 내린 1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2주 새 주가는 무려 23.64% 하락했다.

주가가 추락하는 동안 상당부분 물량을 개인투자자가 떠안았다. 개인은 최근 9거래일 연속 카카오 주식을 순매수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를 순매수한 날은 단 이틀씩 뿐이다.

네이버는 지난 16~17일 2거래일 연속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2주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10.94% 낮다. 네이버 역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의견이 많다. 개인투자자들은 네이버도 9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두 회사의 주가 급락은 지난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카카오는 진화에 나섰다. 지난 14일 △'골목상권' 사업 철수 및 플랫폼 수수료 폐지인하 △상생기금 3000억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카카오 상생 방안 발표로 갈등 소지는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가 완전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카카오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향조정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핀테크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수익화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던 기존 사업 전략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매출이익 성장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카카오 목표주가를 18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사업의 가치를 2조5000억원과 6조800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PO(기업공개)를 앞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확장성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아쉽다"며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이 지배적이다. 규제 관련 '노이즈'로 투자심리 회복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인 투자포인트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관련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네이버 쇼핑의 경우 판매자에게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논란에서 자유로운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60대 맞아?"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직업도 화려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