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도 억울해"...뚜레쥬르가 공정위에서 '무죄' 받아낸 사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9.19 09:00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9.14/뉴스1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가 이의를 제기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는 공정위 제재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

19일 공정위의 'CJ푸드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지난해 CJ푸드빌에 부과한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한 뚜레쥬르 가맹점(이하 A가맹점)이 CJ푸드빌을 △부당한 강요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가맹점은 CJ푸드빌에 결제 등에 필요한 기기인 'IC칩 리더기'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CJ푸드빌은 "A가맹점이 보유한 결제단말기(POS)와 우리의 IC칩 리더기 간 호환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며 다른 POS에 IC칩 리더기를 장착해 A가맹점에 유상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CJ푸드빌은 A가맹점 대상 위생점검 시 보관기준 위반 적발 등을 이유로 A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CJ푸드빌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신고자인 A가맹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했다.


그러나 CJ푸드빌은 경고 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가 재차 심의를 열어 기존 판단을 뒤집고 CJ푸드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강요행위'와 관련해 △CJ푸드빌이 권장 POS를 모든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청하면서 관련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권장 POS 미사용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CJ푸드빌이 A가맹점에 유상으로 POS 임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A가맹점이 관련 임차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해선 A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계약 해지일 이전 1년간 세 차례 발생해 CJ푸드빌이 각각 시정 요청문을 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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