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들은 그룹 내 국외특수관계인들 간의 이전가격 거래가격 등 조건을 설정하여 국제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그룹 이전가격 정책을 온전히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OECD는 2020년 1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다국적기업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이전가격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지침(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을 발표했다.
OECD의 본 지침은 이전가격 평가 실무와 관련하여 ①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② 코로나19의 특정 비용으로 인한 손실 및 비용의 배분(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③ 정부 지원 프로그램(government assistance programmes), ④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s)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OECD 지침은 ① 비교가능성 분석과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이전가격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평가한 후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② 코로나19 관련 비용 및 손실 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이고, 비경상적인 비용의 경우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도 일시적인 손실을 부담할 수 있고, 경제적 실질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 비용의 배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③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조금과 같은 지원 자체가 이전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성 분석 시 경제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해서 신뢰성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 ④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관련해서 기존 타결된 APA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중요한 가정을 위반하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APA는 과세당국 간의 유연하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펴왔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수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등의 입법적 세정지원을 제공해 왔다. 또한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o부가가치세o종합소득세 등의 신고o납부기한 연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포괄적인 행정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적극 지원,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징수유예 제도 도입,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등의 행정적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OECD 지침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직접적인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코로나19의 영향을 이전가격 평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획재정부가 2021년 7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OECD 지침을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현행 이전가격 규정의 보완이 있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먼저, 비교가능 거래의 대상을 선정할 때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신설)되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 시 예외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를 고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이전가격 평가에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납세자는 향후 예상되는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개정내용을 토대로 검토 및 분석 내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문서화하는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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