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17일 오후 1시30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 1명도 고발됐다.
최씨와 다년간 소송을 한 정대택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간인 사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등 입장을 알렸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고가의 건물을 두고 금전 거래를 한 뒤, 약속한 배당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18년째 최씨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윤석열 휘하 대검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은 윤 총장이 개인을 위해 국가 기관을 최씨 변호에 동원한 유례 없는 사건"이라며 "아울러 장모 사건 고소인 등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응 문건 작성에 쓴 것은 사실상의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최씨가 연루된 사건을 요약, 정리한 문건을 보도하며 윤 전 총장이 대검에 자기 가족을 변호할 목적으로 문건 작성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정씨의 범죄 사실이 집중 기재돼 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 등은 어느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특정인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등은 모두 내밀한 수사 정보에 해당하고 윤 전 총장 등이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등은 민감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공수처는 검찰이 작성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 관련자를 색출해 엄벌하라"며 "사찰 피해자들은 윤 전 총장 등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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