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길냥이 입양 15만원, 현관 비번도 알려주세요"…문제 없을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1.09.18 05:20
/사진=게티이미지
"길냥이 입양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길냥이는 주인에게 버려진 후 거리를 떠도는 유기묘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유기묘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A씨는 B씨가 내건 입양 조건을 듣고선 유기묘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마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B씨가 내건 조건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돈 요구에 도어락 비번 공개까지

먼저 B씨는 고밥비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밥비란 유기묘를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보호기간 중 지출한 사료비나 기타 물품 비용 등이 이 고밥비에 포함됩니다.

B씨는 아울러 책임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책임비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유기묘를 입양한 사람이 책임지고 유기묘를 기르겠다는 의미로 돈을 받는 겁니다. 책임비는 이후 다시 돌려주거나 유기동물 관련 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A씨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A씨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B씨는 A씨가 혹시 입양한 유기묘를 학대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불시에 A씨 집을 방문해 사육환경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A씨는 아무리 학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묘 입양조건,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조건을 내걸고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행위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위 사례 속 일부 입양 조건의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시키는 행동에 금전이 오간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B씨처럼 구조한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할 때 비용을 받게 된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 유기동물 판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해 금지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단 유기동물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을 판매하는 행동에는 허가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한 것에 대해 금전거래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판매'라고 봐서 기계적으로 이 조항들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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