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 위축시킬수도"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9.17 12:00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조작보도'를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달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을 때 피해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인권위는 허위·조작정보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같은 언론보도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언론보도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요건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보도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고 당사자간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권위는 유통되는 모든 뉴스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건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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