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0월14일 결론..'고발사주' 기사 증거로 제출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양윤우 기자 | 2021.09.17 03:0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뒤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함께 이동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14일 나온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선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인 윤 전 총장 법률대리인들은 징계처분의 부당성과 장계위 구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피고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들은 윤 전 총장 관련 언론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논란 등 최근 신문 기사 등을 법무부가 증거로 제출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증거라고 낸 게 다 신문 기사들인데 논리 비약이 심하다"며 "논리 증거에 의해 하지 않고 기사에 의해 변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기사를 증거로 낸 것은 피고 측 만 낸게 아니라 원고도 기사로 제시한 게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절차 자체에 적법성 하자가 있는 의결에 따라 그 외 사람들이 징계 심문에 참여해서 무효"라며 "이거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사례가 있어서 징계위 위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됐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다양한 사람을 참여시키라는 규정의 취지가 있는데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이자 법학교수인 사람을 위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고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도 기자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부 분석 보고서나 감찰 수사 방해 부분은 사실 충분히 판단이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란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내 인용을 받았고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아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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