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9.16 12:41

[theL] 대법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명예훼손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사진=뉴스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아온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1심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재판이 아닌 토론을 통해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이 2014년 부림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은 적은 있지만, 1981년 사건 당시 변호인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을 향해 "부림 사건 변호인",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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