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피고인들과 방청인들을 모두 내보낸 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큰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부 안씨가 양모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폭행 등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과 장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다른 학부모 증언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 요청을 했고,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렀다. 이 증인에 대해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장씨에겐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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