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시작

머니투데이 장홍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 2021.09.16 04:10
최근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내놓은 'PRIMA CLASSE(프리마 클라쎄)'가 빛 바랜 세계지도가 그려진 가방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 '1A CLASSE' 브랜드를 모방했다고 판결했다. '1A CLASSE'측에서 '1A'가 이탈리아어로 '프리마'로 읽히고 '프리마 클라쎄'로 통용돼 왔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했기 때문이다.

'PRIMA CLASSE'는 상표 등록도 됐고 원조와 흡사한 세계지도가 그려진 가방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버젓이 사용됐다. '1A CLASSE'가 문자 그대로 '원에이클라쎄'나 '일에이클라쎄'로 읽힌다고 보면 'PRIMA CLASSE'와 다른 상표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외관과 칭호가 달라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A CLASSE'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면 'PRIMA CLASSE'는 여전히 모조품에 사용되며 소비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하거나, 단순한 카피가 아닌 '오마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역사가 오랜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베껴도 괜찮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모방 행위가 여러가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상표권, 디자인권 외에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도용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등, 모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권리행사 수단도 갈수록 다각화되고 있고 특허청이나 법원 역시 모방 행위에 대한 업계 현실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짝퉁'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철 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1A CLASSE' 사례 외에도, '인스타그램'이 '인스타'로 자주 약칭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스타모델'은 '인스타그램'을 모방한 상표라고 판단한 사례, 명품을 '패러디'했다고 주장하며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 디자인에 눈알 도형을 붙여 판 행위, '샤넬' 상표를 표시하지 않고 클래식백이나 2.55백의 디자인만 카피한 제품 판매 행위, '가죽 공방'에서 명품 가방과 흡사한 제품의 제작법을 알려주고 제작된 제품을 수강생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최근 도입된 법률이나 실제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모방 행위를 보고도 '내 것을 베낀 건 분명한데, 저 정도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선입견으로 손을 놓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잘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비롯한 유·무형의 지식재산권은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만큼 지식재산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권리행사 수단을 찾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홍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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