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1.09.15 11:36

-1차때 실적 있으면 합산 가능

참여방법/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오늘(15일)부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가 참여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별 1일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와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1차 사업기간인 5월24일과 7월4일 동안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이후에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에 200억원이 배정됐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다 소진하면 행사는 종료된다.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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