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친부… 검찰,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9.15 10:57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이 2개월 딸을 탁자에 내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27)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15일 오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4월12일 같은 장소에서 탁자에 B양을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B양의 오빠 C군에게 B양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와 첫째 자녀인 C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B양에 대한 아동학대와 중상해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 않을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서도 "생활고로 모텔을 전전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결심에 이르기까지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개월 아이(B양)와 한살 터울 오빠(C군)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방임)와 C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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