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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강제해 앱 생태계까지 독점한 구글…'공정한 경쟁 환경' 의의━
공정위는 구글이 포크OS용 앱 개발도구(SDK) 배포까지 금지해 새로운 앱 생태계의 출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포크OS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형 기기나 앱을 출시하려던 LG전자와 삼성전자, 이들의 협력사 등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구글을 대하는 공정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글이 제조업체들에 안드로이드 OS 사용을 강제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주장은 2013년에도 제기됐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이 기본 탑재돼 국내 검색 서비스들이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구글 검색이 선탑재돼도 국내 앱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판단했다.
반면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가 다른 OS 기반으로 개발된 혁신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구글이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한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인앱 결제 강제 등 구글이 앱마켓을 기반으로 개발사들에게 가해 온 횡포가 만연했던 것은 애초에 스마트폰 OS 시장이 구글과 애플로 양분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10여년에 걸쳐 구글에 잠식 당한 시장이 당장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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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날카로워진 공정위…왜 달라졌나━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인정하고 제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꼽혀 왔는데, 최근 조사로 공정위가 국내 피해 사례를 여러 건 축적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외의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분위기도 공정위의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이날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특정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과 애플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 명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그 동안 글로벌 기업 제재 과정에선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 등이 주로 거론됐던 반면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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