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 법안을 의결했다. 허은아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용어들의 법적 정의와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다. 데이터 생산·활용·보호 부문에는 생산 활성화, 결합 촉진,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자산 보호, 정보분석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거래소 지원과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근거도 규정했다.
허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데이터 관련 연구를 지속, 지난해 12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뤄냈다"며 "향후 심사 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