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산동 등 자율주택, 용적률 상한선 적용받아 통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09.14 09:13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받아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의 사업시행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지는 은평구 구산동 191-11번지 일대, 도봉구 쌍문동 460-281번지 일대, 460-296번지 일대 등 모두 3건이다. 이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구산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 22가구 모두, 쌍문동 460-281번지 일대는 16가구 중 11가구를, 쌍문동 460-296번지 일대는 28가구 중 2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시,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은평구 독산동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로,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참여한 첫 사업이다. 앞으로도 노후 주택 정비 일환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하는 빈집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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