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별…헤어진 동거녀 9시간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9.11 14:05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9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45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인 B씨(23)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했다. 이는 다음날인 2월 1일 오전 9시 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는 동거하다 헤어진 B씨가 짐을 찾으러 주거지를 방문하자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야 한다"며 "만약 너가 나가도 너네 집, 부모까지 피해가 갈 거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금한 수법과 감금 시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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