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위험한 물건 맞는데"…단순상해죄 적용에 누리꾼 뿔났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9.10 19:01
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뉴스1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단순상해 혐의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누리꾼 사이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조사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상해죄 적용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호떡을 끓는 기름에 던진 의도성을 간과한 면이 있다"며 "호떡이 자체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단순 상해혐의라니요. 펄펄 끓는 기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성인이 누가 있느냐"며 "겨우 호떡 잘라주지 않는 걸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른 누리꾼은 "호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끓는 기름에 집어 던진 행위가 핵심"이라며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누리꾼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붙어 큰 사고가 나면 담배가 위험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그냥 호떡 아니고 기름에 던져진 호떡이잖아", "바로 튀긴 호떡에 맞으면 화상 입는다. 호떡 위험한 물건 맞음"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쯤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나누어 먹을 테니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잘라주지 않는다"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러자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은 "음식용이 아니라 위생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하며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인은 '테러를 당해 화상으로 입원했다'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인 뒤 지난 6일부터 휴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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